광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2015-02-05     임민일 기자
[매일일보]광명시의 공동주택사업(보금자리)지구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일부터 전면 해제된다.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10.35㎢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면 해제는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 약세와 투기목적 토지거래 전무, 매수세 실종 등 전반적인 지가 안정세가 뚜렷하고, 특히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광명·시흥 공동주택사업(보금자리)지구의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또한 동일사업지구내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5월 시흥시만 해제되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이로써 공동주택사업(보금자리)지구를 포함한 광명시 전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실종됐던 토지거래도 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동안 시흥시와 형평성 논란도 말끔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2.6.)부터 발효되며, 앞으로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