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힘찬병원 수사 의뢰
복지부 ”힘찬병원 의료인 1인 1개소 조항 위반“… 서초 경찰서에 수사 의뢰 인천지방경찰청, 지난해 6월 동일 사안 ‘불송치’ 종결
2025-01-18 이용 기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보건당국이 관절 전문병원 힘찬병원의 일부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인 6개월 전 해당 병원의 동일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관할 경찰서를 옮겨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1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힘찬병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6월 힘찬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의료기관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힘찬병원이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인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의료법 제33조(개설) 8항에 따라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인천지방경찰청은 동일 사안을 불송치 의견으로 종결했다. 병원 측은 당시 “재단과 개인병원을 중복 소유하거나 운영한 적 없고, 각 병원은 각기 다른 자(의사)에 의해 개설·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중복개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