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과열경쟁에 생보사 현장점검

불완전 판매 가능성 및 건전성 점검 예정

2024-01-21     최재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연초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에서 생명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신한라이프·교보생명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나머지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서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각 보험사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나 보험회사 건전성 문제 등이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올해 들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130% 넘게 환급해주고 있다.

앞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감원은 작년 7월 단기납 종신보험의 5·7년 시점 환급률이 100%를 넘지 않도록 지도했는데,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해 이 규제를 우회한 것이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하는 이유는 작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하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높은 환급률을 강조하며 저축성 측면만을 내세우면 안 된다”며 “미리 해지했을 때 받는 금액 등에 소비자에게 의미 있게 설명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고객이 10년 후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 지급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10년 후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