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에 '이태원 특별법'까지···더 꼬인 '거부권 정국'
25일 본회의 앞두고 '쌍특검법' 재의결 여야 갈등 확산 '이태원특별법'도 尹 거부권 유력…설 앞두고 일촉즉발
2024-01-21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오는 25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앞두고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재의결과 '이태원 특별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의결 여부를 두고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간의 관례대로 쌍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재의결 하자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상정만 되면 쌍특검법을 부결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4월 총선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사전에 막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 겹쳐 당에 불리한 이슈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인 관련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활용해 총선 전까지 김 여사 이슈를 최대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또 2월 국민의힘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재의결에서 소위 '반란표'를 행사해 가결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특별법'의 거부권 행사도 여야의 충돌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야권의 총선을 겨냥한 정쟁화 입법인 데다가 특별법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의원총회 후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 때 계속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지는데, 당장 2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할 경우 이태원 특별법도 25일 본회의 재의결을 두고 여야가 부딪칠 수밖에 없다. 다만 연이은 거부권 행사로 쌓여온 정치적 부담은 무시할 수 없다. 만일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총 다섯 번, 총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 책임론으로 촉발된 이태원 특별법은 이전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과는 결이 달라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주도하는 '거부권 정국'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유가족의 절박한 요구를 '총선용 악법'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며 "유가족의 눈물이 바로 국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