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민틀니 시술비 10%만 부담하세요"
·성남시치과의사회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 틀니 지원 협약
2014-02-06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성남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만 65세 미만 취약계층 대상 ‘틀니 지원 사업'을 편다.이를 위해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성남시 치과의사회(회장 송대성)와 2월 6일 오후 2시 시청 시장실에서 ‘미소가득 틀니 지원 사업’ 협약식을 했다.협약에 따라 정부지원 밖에 있던 65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약 330만원 하는 틀니시술비의 10%만 부담하면 의치 보철을 받을 수 있게 된다.3월 말, 성남시치과의사회 소속 치과 전문의가 대상자의 구강을 사전 검진해 틀니 시술 여부를 판단하며, 전년도 지원자와 다른 기관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성남시는 65세 미만자 가운데 틀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30명 이상 있을 것으로 보고 9,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1인당 틀니 보철 제작비용 300만 원 이내를 해당 치과에 지급한다.지대치 보철의 개수가 많아 지원 한도액을 넘으면 성남시치과의사회 소속 치과 의사가 재능기부로 시술한다.희망자는 치과 소견서를 포함한신청서를 오는 2월 1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