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백세 노인 활짝 웃었다...2024년 장수축하금 개시

지난해 7월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 올해부터 백세 이상 어르신 100만 원 지급 마포구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어르신 대상 본인 또는 가족(위임) 신청 가능 박강수 구청장 “따뜻한 효도 행정 이어 나갈 것”

2024-01-22     심기성 기자
지난해

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마포구가 올해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금 전달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수축하금은 최초 1회 100만 원이다.

 경로효친 문화 확산과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포구는 지난해 7월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지난해 말까지 대상자에게 장수축하금 신청을 개별 안내해 신청이 접수된 32명의 어르신에게 올해 1월 마포구 최초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장수축하금을 받게 된 최고령 김성근(가명,105세) 어르신은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다”라며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쁘고 우리 자식 손주들하고 밥도 먹고 용돈도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마포구 장수축하금은 마포구에서 3년 연속 거주하면서 100세가 도래한 어르신이 생일 달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1회에 한해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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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등에게 위임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안내는 마포구 어르신동행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마포구의 100세 이상 어르신 중 장수축하금 대상자는 48명이다. 구는 1월 장수축하금 지급이 완료된 32명을 제외한 16명의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전달해 적극적으로 신청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현재의 대한민국을 일궈 낸 우리 어르신들이 마포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마포구는 어르신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따뜻한 효도 행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민선8기 마포구는 다양한 효도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75세 독거 어르신을 위한 ‘효도밥상’, 직원 대상 ‘효도휴가’, 기본예절 함양을 위한 ‘먼먼데이’ 캠페인뿐만 아니라 향후 ‘효도숙식 경로당’과 ‘효도학교’까지 고령화 사회에 선제 대응하며 세대 간 화합을 만드는 구정 운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