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천시건축사회, 수년간 부당이익 취했다"

2014-02-06     한부춘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건축사회가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해 건축 설계자와 감리자로부터 2015~2013년까지 8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건축사회가 인천시 및 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8년간 약 5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6일 밝혔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인천시 및 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는 규정에 근거해 인천건축사회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당 약 7만9000원∼119만7000원(2013년도 기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인천건축사회는 허가권자인 인천시 및 인천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급 받은 업무대행 수수료 외에 소속회원에게 임의로 정한 후 건축물 규모에 따라 업무대행 운영회비 명목으로 건당 22만1000원~390만원을 받았다.2005~2013년까지 8년 동안 추가로 받은 금액은 총 55억원이다. 이 가운데 12억원은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인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아닌 다른 시·도의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징수했다.부당 징수에 따른 부담은 건축주나 공사시공자에게 그대로 전가됐다.권익위는 인천시와 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에 인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아닌 다른 시·도의 설계자 나 감리자로부터 징수한 약 12억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는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또 인천건축사회가 징수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즉시 폐지하도록 권고했다.아울러 권익위는 향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수탁 받은 인천건축사회가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인천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도록 ‘시 건축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권익위는 인천건축사회가 소속 회원의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했고 주장하는 약 43억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해 반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재창 권익위 주택건축민원과장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해당지역의 건축사회가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벌이겠다”며 “유사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조사를 확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