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산 골프장 폐지 행정소송' 인천시 승소

2014-02-06     한부춘 기자
[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롯데가 중단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인천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폐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다"며 "피고인 인천시의 도시계획 폐지 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폐지 결정은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어긋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기관 내부적인 지침은 일반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재판부는 또 소송비용 중 원고 보조 참가인의 소송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지난해 2월 시가 체육시설로 지정된 계양산 골프장을 다시 공원시설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변론 과정에서 롯데 측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시는 "헌법불합치결정과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골프장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업시행자가 아닌 롯데는 소를 제기할 원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인천지법은 2012년 11월 롯데건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다.계양산 골프장은 총 사업비 1천100억원을 들여 12홀 규모로 조성되고 어린이놀이터와 X-게임장, 문화마당 등이 함께 설치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1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심의·의결하면서 해당 사업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