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D-3···여야 논의 '공회전'

24일 원내대표 회동···진척 없어 25일 본회의까지 논의 이어질 듯

2024-01-24     이태훈 기자
윤재옥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50일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주제로 50여분간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산업안전청) 설립과 관련해선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측에서 별로 성의 있는 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의 좀 더 유연한 태도 변화와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문은 열려있지만 협상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