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서울엄마아빠택시’로 영아 동반 외출 응원

24개월 영아 가정 안전, 편리한 이동 지원할 ‘서울엄마아빠택시(양천아이사랑 택시)’ 운영 아이 1인당 연 10만 원 포인트로 카시트, 태블릿PC 등이 구비된 대형택시 이용 가능 현재 이용자 모집 중 아이.엠 택시 모바일앱 통해 신청,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2025-01-25     백중현 기자
양천구가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안전하고 편안한 외출을 지원하기 위해 영아 1명당 연 10만 원의 택시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양천아이사랑 택시)’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양천아이사랑 택시)’는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태블릿PC 등 편의시설이 장착된 영아 전용 대형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총 2,273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연간 8,700회, 월 평균 1,100회(일 평균 40회)의 이용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주된 이용 장소는 영유아 가정의 특성상 병원과 약국(43.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에 따르면 특히 신청절차의 간편성, 친절 운영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89.9%의 만족도를 달성했다. 올해 구는 이용요금을 인하해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예약비 무료’라는 특별 할인 요금 체계를 도입해 서비스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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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엄마아빠택시’의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으로,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의 택시이용 포인트를 지급한다. 부모는 물론 같은 주소지에서 영아를 키우는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 등 실질적인 양육자도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현재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양육자와 영아가 함께 등재돼 있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이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돼야 한다.  택시이용권은 신청 후 구에서 승인하면 바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포인트 사용기한은 12월 15일까지로 종료일 이후 잔여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단, 6개월 이하 신생아 양육가정은 전용카시트를 24시간 전에 사전예약 해야 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사랑하는 아이와 어디든 부담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양천아이사랑택시)’를 운영하니 많은 이용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행복한 도시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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