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해남화원관광단지 사업 졸속 추진
2010-10-21 고은성 기자
이 의원은 “관광공사는 우선 시급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해당되는 19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민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관광공사는 우선 시급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해당되는 19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민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