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쿵 알바’ 사라진다…보험사기법 개정안 통과
25일 국회 통과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근거 의의” 법안 미포함 보험 종사자 가중처벌 “추후 논의 필요”
2025-01-25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보험사기 관련 알선·권유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이 포함된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8년 만에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일명 ‘뒤쿵 알바’는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다.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이 8년 만의 개정이유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골자다.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이 핵심 내용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정안이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 보험사기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사기 관련 알선·권유의 경우 그동안 직접적인 금지 조항이 없어 관련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공범으로만 조치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인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이 SNS에 올라오기도 하면서 보험사기 알선·권유에 대한 직접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해당 사례 적발 시 처벌할 수 있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해당 법률안은 2016년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개정”이라며 “특히 보험사기 유인, 알선행위 처벌 근거 신설, 자료제공 요청권을 통한 관계기관 보험사기 정보 공유 근거 신설 등으로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대응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보험업계는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보험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국회에서는 보험업 종사자의 가중처벌을 명시할 경우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며 해당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한다. 즉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 보험업계는 국회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타 직업군 대비 보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의 경우 보험사기 방법이 교묘하고 위험성이 높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이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향후 해당 법안을 다시 손질, 이들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다른 보험업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을 다 지운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갈수록 심각해지고 고도화 하는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를 제어는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향후 관련 법안에 가중처벌 명시 등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을 넘겼음에도 이번 개정안에 보험금 반환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것도 추후 논의 사항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해당 의무가 개정안에 명시화되지 않으면서 피해 복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22년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