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고은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12개 제약회사와 33개 의료기관 및 11개 약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실거래상환제도는 기존 고시가제도를 개별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 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약가이윤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된 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이번 공정위 고발 대상 제약사는 동아제약, 중외제약, 대웅제약, SK케미칼, 화이자, 한국노바티스, 한독약품, 한미약품, 한국쉐링,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엠에스디, 한국아스트라제테카 등 12개사.또한 세브란스 병원 등 전국 33개의 병원과 서울종로약국 등 12개 약국 역시 공정위 고발대상 명단에 올랐다. 경실련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정위가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감사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한 직무유기 감사를 통해 의약품 실거래가 가격을 둘러싼 음성적 거래를 해소하고 투명한 의약품 거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 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공정위 고발 대상 제약사, 병원, 약국 명단 >
제약사
동아제약, 중외제약, 대웅제약, SK케미칼, 화이자, 한국노바티스, 한독약품, 한미약품, 한국쉐링,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엠에스디, 한국아스트라제테카.
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단국대학교병원, 분당제생병원, 경희대학교 의대부속병원,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구로성심병원, 연세대학교 의대부속 세브란스병원, 을지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대부속 목동병원, 인제대학교부속 상계백병원, 강동가톨릭병원, 양지병원, 문화병원, 차병원, 한양대학교 의대부속병원, 한림대학교부속 강남성심병원, 강서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 경희병원, 좋은삼선병원,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부민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적십자병원, 부평성심병원, 조선대학교 부속병원, 광주고려병원, 건양대학교 부속병원, 을지대학병원, 온산보람병원, 세광병원, 한라병원, 김해중앙병원.
약국
서울종로약국, 원천약국, 세연약국, 파랑새약국, 메디팜인하약국, 정문약국, 을지수약국, 평촌성신약국, 메디팜일산약국, 영민약국, 국제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