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잇는 달빛철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예타 면제로 속도

보험사기방지법·재판도피방지법 등도 통과

2024-01-25     이태훈 기자
25일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영호남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은 4명이었다. 특별법은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을 만큼 이견 없는 통과가 예상됐다. 법안 통과로 영호남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게 된다. 총길이만 198.8㎞에 달하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 측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우려해 예타 면제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특별법 통과로 빠른 시일 내 사업 적정성 검토 등 착공 사전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그동안 보험사기 알선·권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행위 적발 후에도 공범으로만 조치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자료 제공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倂科)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사고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 형사 재판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채무자가 동의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채무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0여개 법안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