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재정 도움

내달 1일부터 1년간 전국 지방소비세 관리

2024-01-26     이현승 기자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앞으로 1년간 약 100억 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자수입 발생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관리자 지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년간 약 28조 원에 이르는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된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2010년 신설된 세목이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고 안분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매 분기당 약 7조 원의 지방소비세가 시 금고로 납입되면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이 높은 점 등 논리와 지정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 담당 부서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전국 각 시도와의 경합에서 시가 지정되는 결실을 거뒀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유치에 따라 약 100억 원의 세입 확보가 예상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