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
넥슨엔 "현저한 손해 아냐"…아이언메이스엔 "넥슨 성과 사용 의심" 양사 저작권 분쟁 일단 '무승부' 판결…본안 소송서 결판 전망
2025-01-26 이태민 기자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법원이 신생 게임사인 아이언메이스가 개발 중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양사의 저작권 분쟁은 본안 소송에서 결판 날 전망이다.
26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서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날인 25일 모두 기각했다.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양사의 갈등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됐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미공개 프로젝트인 'P3'의 개발팀장으로 있었던 A씨가 소스 코드 등 데이터를 유출한 뒤 아이언메이스를 창립,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를 초기 단계부터 직접 개발했으며 부적절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 바 없다고 맞섰다. 아이언메이스는 지난해 3월 입장문을 통해 “상대가 도를 넘는 언론 플레이를 하며 대중이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인지하도록 왜곡하고 있다”며 “다크앤다커는 시작부터 아이언메이스에서 직접 개발한 게임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넥슨코리아는 지난해 4월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넥슨코리아가 소유했던 저작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으며, 이에 '다크 앤 다커' 론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넥슨코리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아이언메이스가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도 전에 게임 제공을 중단해야 해 영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게임 배포로 인해 넥슨코리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우려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프로젝트 P3 개발이 A씨·파트장 박 씨의 퇴사 시점인 2021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중단됐고, 이를 재개하거나 그 결과물로 다른 게임을 개발할 예정임을 소명할 자료도 없다며 넥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개발·출시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넥슨코리아가 제기한 가처분과 관련, "채무자(아이언메이스 등)들이 채권자(넥슨코리아)의 성과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A씨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점, '다크 앤 다커'가 P3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점, '다크 앤 다커' 초기 개발 자료에서 게임의 방향성이나 전체 설정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양사의 분쟁은 지난 2021년 넥슨코리아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결판이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은 지난 12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