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주 '이태원法' 거부권 행사 전망…유가족 지원책 발표할 듯

30일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가능성 윤 대통령 재가 시 해당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2024-01-28     염재인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거부권을 재가하면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된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원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까지 총 4회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앞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일방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민의힘 및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한편, 야당에는 독소 조항을 뺀 재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부적절하고, 특조위가 압수수색과 청문회 실시를 비롯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즉각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것과 달리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159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에 관한 법안을 거부하는 모습이 국민 시선에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해당 법이 국회로 통과하자 유감을 표하면서도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배우자 비리 의혹과 관련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점도 이태원 특별법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배경이 됐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는 별도로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원하고 있는 참사 추모 공간 설치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보내져 재의 절차를 거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재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사실상 야당만으로 재의결이 어렵기 때문에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