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미래차특별법 통과됐으나 전문인력 프로그램은 사라져

2025-01-30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지난해 12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 특별법)이 통과돼 자동차산업의 숨통이 틔었다. 미래차 시대를 위한 제작사와 협력사의 연계 강화와 지원은 물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래차와의 융합 등을 강조하는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보다. 그동안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반도체나 배터리에 치우친 인식을 불식시키고 미래차 산업이라는 핵심적인 융합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작점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미래차 특별법은 반년의 유예기간과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한 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일선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후속 규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실제로 탁상행정이 아닌 제대로 된 의견 반영이 이뤄져아 한다.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적인 미래차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성장 도중 폐기돼 미래가 없어졌다. 관련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가 연계해 진행한다고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은 현장 전문인력 양성보다는 생태계가 완전히 다르고 관련 기관의 임무도 다른 만큼 연계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겉으로는 그럴 듯한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미 폐기돼 다시 다른 기관에서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약 5년 전 필자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해 어렵게 만든 유일한 미래차 프로그램이다. 당시 위원회를 구성해 '미래차 현장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 지칭하고 구성과 방법, 목적 등 다양한 전략을 구성하고 예산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와 집권당까지 설득해 어렵게 구성했고, 2021년 초기에 4개 전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미래차의 대표모델인 전기차에 대한 관련 교육이 전무한 것은 물론 자동차 관련 대학의 교수들도 거의 전부가 내연기관을 연구한 교수들로 인스트럭터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했으며, 전무한 교재 집필, 교육 프로그램 구성, 심지어 각 대학에 전기차 조차 없어서 현대차 남영연구소를 뒤져서 구한 여러대의 아이오닉5 모델을 각 대학에 기증하는 방법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비용 절감이라는 지시 이후 정부 각 부서별로 무작위한 연구개발비가 삭제되어 아우성이 심각하게 비화되기 시작했다. 역시 이 프로그램도 현장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미명 아래 지난해 12월부로 프로그램은 진행 중 최종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대표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작년 진입하자마자 프로그램이 폐기된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줄인 연구개발비를 글로벌 연구개발비 등에 활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막상 글로벌을 대표하는 국내 프로그램은 없애고 있다. 지난해 12월 구축된 미래차 특별법에 필자는 전혀 관련하지 않았지만 특별 지원법을 만들면서 같은 시간대에 유일하게 진행되던 잘 구축된 프로그램을 없애는 탁상행정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허울 좋은 특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필요한 고민을 조그마한 것부터 제대로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