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2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시설 설치비 60% 지원
2024-01-29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당진시가 2024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 소재 경작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임업인이다. 지원시설은 △철선 울타리 △철망 울타리(전기 울타리 제외)로 지원 규모는 1,020만 원이다. 지원금액은 시설 설치비의 60%로 1가구당 최대 300만 원이며, 사업 신청은 2월 1일부터 16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가장 극심한 수확기 전에 피해 예방 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예방시설 이외에도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사업을 3월 중에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당진=오범택 기자 hiddencor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