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투자업체 10곳 퇴출…“등록여부 확인해야”
금감원, 사모운용사 1곳·투자자문사 9곳 직권 말소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사모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해 검사절차 없이 최근 즉각 퇴출됐다. 금융당국은 펀드 가입이나 투자자문계약 체결 전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 등록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해 총 10사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모운용사 데이원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사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는 등록업무 미영위로,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로 지난 16일 각각 등록이 말소됐다. 또 투자자문·일임사 더블유알과 메타투자자문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로, 에이제이세이프티는 사업자등록 임의 말소로 지난해 2월 28일 각각 퇴출당했다.
직권말소 제도는 사모운용사 진입규제 완화 이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월 도입됐다. 자본시장법 제20조의2는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을 검사·제재절차 없이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퇴출 요건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선고 등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면 대주주와 임원은 같은 업계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
금감원은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한 만큼, 금융소비자는 펀드가입이나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서 대상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모운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진압규제 완화로 회사 수는 2015년 20개사에서 2023년 389개사로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사모펀드 사태 여파로 실적이 악화돼 영업을 하지 않거나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관측된다.
직권말소 제도는 사모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 업체의 급증에도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됐다.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해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