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거물변호사 양성소…평생법관제 정착시켜야
정성호 의원 “전관예우 의혹 해소 위해 변호사 개업 자제해야”
2006-10-06 신종철 기자
대법관은 장관급 고위공직자로 임기 6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퇴임 후에도 매월 300만원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데도 법복(法服)을 벗자마자 거물변호사로 변신해 고소득을 올려 대법원이 ‘거물변호사 양성소’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 등 국민의 뿌리깊은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대법관이 법복을 벗자마자 ‘거물변호사’로 변신해 고소득을 올리는 구조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 대법관 취업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퇴직한 대법관 14명 중 동아대 석좌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는 조무제 전 대법관을 제외하면 13명 모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정 의원은 “대법관을 역임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퇴임 이후 수령한 연금을 보면 2001년 3,244만원, 2002년 3,377만원, 2003년 3,975만원, 2004년 4,118만원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매월 355만원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이는 일반 국민들의 평균 연금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중앙부처 장관은 임기 규정이 없고, 장관급인 검찰총장과 합참의장·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에 불과한데 검찰총장의 경우 여러 사정으로 임기를 채운 경우가 거의 없는데 반해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대법관은 유일하게 6년의 임기를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대법원을 ‘거물변호사 양성소’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22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증명하듯이 전관예우의 유무를 떠나 심정적으로 국민들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전관예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관을 만들지 않는 것인 만큼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하급심에서 후배법관들 앞에 설 대 과연 까마득한 후배법관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대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스스로 자제하고,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명예 법관이나 교수, 공증인 등 변호사 이외의 지역에 종사하는 길을 터주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고위직이나 각급 법원장을 거친 소위 남성 엘리트 법관들 가운데서 선발되던 연공서열식 관료제를 벗어나지 못해 보수성향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법관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소양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만큼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실제로 헌정이래 여성 대법관은 김영란 대법관이 유일하고, 1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과 현재 대법관을 합쳐 비법관은 검찰 출신 6명이 고작이다.또한 1980년 이후 퇴직 대법관 50명의 학력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39명(7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고려대 3명(6%), 연세대·동아대 각 2명(각 4%), 전남대·조선대·청구대·경찰대가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으로는 경상도가 18명(3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기지역이 11명(22%), 전라도 11명(22%) 등이었다. <로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