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증권사도 ‘성과급 잔치’ 손본다
금감원 “성과급 체계 위반 증권사 엄중 처벌” 은행권, 최근 임단협서 성과급 최대 112% ↓
2025-01-30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최근 비판을 받는 은행·증권사의 ‘성과급 잔치’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증권사 성과급 체계 손질에 나선 것에 이어 은행들도 올해부터 성과급을 줄이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17개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 지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방식 등 기준 미준수 ▲성과보수 일시 지급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임의 적용 ▲기타 불합리한 지급관행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적지 않은 증권사들의 현행 성과보수쳬계는 단기적 수익 확대를 위한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는데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는 관행은 장기성과와 연동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한 만큼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며 "앞으로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와 함께 ‘이자 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았던 은행권은 올해 들어 성과급 규모를 축소하며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최근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마무리한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임금인상률과 성과급 규모를 전년보다 축소했다. 은행별로는 가장 늦게 임단협을 타결한 하나은행이 이익 연동 특별성과급으로 기본급의 280%를 지급한다. 2022년 임단협에서 350% 성과급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80% 줄었다. 2022년 통상임금 280% + 현금 34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던 KB국민은행은 KB국민은행은 통상임금의 230%로 성과급 규모를 줄였다. 신한은행(기본급 361%→기본급 281%)과 NH농협은행(통상임금의 400%+200만원→통상임금의 200%+300만원)도 전년 대비 성과급을 줄였다. 우리은행은 기본급의 180%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잠정합의했다. 2022년 임단협에서 기본급의 292.6%가 성과급이었던 우리은행은 1년 만에 최소 112% 가량 성과급 규모를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