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수원 장안 민주당 이찬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
2009-10-21 두민영 기자
[매일일보] 한나라당이 10.28 재보선 경기 수원 장안구에 출마한 민주당 이찬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1일 고발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같은날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서 "이찬열 후보가 지난 15일 출마 기자회견 등을 통해 4대강 사업과 무관한 내용을 허위로 유포했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은 이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과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에 30조원를 투입한다고 한다. 4대강 사업 때문에 국비 지원 급식비 102억원 전액이 삭감돼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조 대변인은 "4대강 사업 때문에 급식비가 삭감됐다는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내년도 복지 예산에 대해 오히려 지난해보다 7.8% 증액했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이찬열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