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따라 정당현수막 집중단속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각 정당에 자진 정비 요청하고 불이행 시 철거 방침
2025-01-31 송미연 기자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올해 들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별 정당현수막 설치 2개 이내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구역 5m 이내 설치 금지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 2개 초과 설치 금지 △다른 현수막, 신호기, 안전 표시 가림 금지 △현수막 규격 10㎡ 이내 등이다. 또한 앞서 지난해 말 개정된 서울시 옥외광고물법 조례(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해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각 정당에 법령 개정 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이미 설치돼 있는 정당현수막 중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자진 정비를 요청하고 불이행 시에는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철거 등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2월 2일까지의 계도 기간을 거쳐 설 명절 전인 2월 5일부터 8일까지 1차 정비를 완료하고 개학 이전인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2차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