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與 중대재해법 '1년 유예' 수정 제안에…"받아들일 수 없다"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원칙 없는 것" "산건청 내용 없이 연기만 하자는 건 안 돼"

2025-01-31     문장원 기자
홍익표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또 6개월 줄이는 식으로 고무줄처럼 유예기간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내건 조건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것이었다"며 "이를 통해 현장에 산재 사망을 예방하고 관리 감독하자는 건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연기만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와 관련해 기존 2년에서 1년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동네 식당과 카페 등도 새롭게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일부 주장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5인 미만 사업장도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안전관리 메뉴얼을 만들고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가동하고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안 받을 사람이 처벌받을 것처럼 과도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실제로 법 시행 뒤 처벌된 건은 1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 당시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유예했다가 지난 27일부터 유예 기간이 끝나고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결 시점에 대해선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여당이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재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재의결 대상인 '쌍특검법(대자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의 처리 시점을 두고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하게 되면 (이태원 특별법과)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당내 협의를 거칠 생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