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中企‧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저금리 융자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상반기 신청 2월 29일까지 … 연 1.5금리 시증은행협력자금 매월 초 5일 접수 … 최대 2% 이자 차액 보전 소상공인 특례보증 25억 원 규모 내에서 한도 소진 시까지
2025-01-31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7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 융자 40억(중소기업 25억, 소상공인 15억) △시중은행협력자금 30억 원(중소기업 20억 원, 소상공인 1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5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 융자의 경우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연금리 1.5%이다. 상반기 융자지원은 총20억(중소기업 12억5000만 원, 소상공인 7억5000만 원)으로 신청은 2월 29일까지이며 신한은행(구로구청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구로지점)에서 받는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은행 대출 시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매월 초 5일간 신한은행(구로구청점) 및 기업은행(일부 지점)에서 접수를 받는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해 79개 업체에 39억1900만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했으며,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통해 14개 업체가 6억4500만 원 규모의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37개 업체가 보증서 발급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았다. 구로구 관계자는 “올해도 고금리, 고물가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해당 사업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로구의 지역발전에 기여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대상으로 특례보증도 진행하며, 한도 25억 원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