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ㆍ홍보
3월 말까지 공회전 제한구역 공영차고지 등 10곳 집중단속
2015-02-10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하남시가 오는 10일부터 3월말까지‘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과 홍보’에 나선다.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의 집중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하남시는 "동절기 차량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이 민원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0곳의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일어나는 신장사거리등을 주요단속지역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투입한다.단속을 통해 공회전 제한지역내에서 1차 계도(경고)후 공회전 허용시간 5분을 초과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긴급자동차 등 조례에서 규정한 차량은 제외된다.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6일 신장초교 사거리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봉사단체 회원과 캠폐인을 펼치고 전단지도 배부할 예정이다.이의철 하남시 대기관리팀장은 "운수업체와 차고지 등의 관리자와 소유자에게 공회전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달 말 기준 승용차 4만 46대, 화물차 1만 1852대, 승합차 3068대 특수차 107대 등 총 5만 5073대가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