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수분양자, 사전청약 당첨 포기 시 불이익은?

공공은 남용방지 목적으로 당첨일로부터 최장 1년 참여 제한 "대체로 불이익 없어… 미래가치 등 판단해 포기해야"

2024-01-31     권영현 기자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건설사가 사전청약을 받은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전청약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첨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포기할 경우의 불이익이나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3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는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려고 할 때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크게 공공택지 내 LH 등 공공이 분양하는 공공 사전청약과 민간 건설사 등이 공급하는 민간 사전청약으로 분류된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지위를 포기하면 청약통장이 부활하고 다른 공공‧사전청약 접수도 가능해 사실상 당첨 지위 포기 시에는 불이익이 없다. 다만 당첨 지위를 유지할 경우 사전청약은 물론 일반청약도 불가능해 유의해야 한다.

반면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당첨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공공과 민간 사전청약 참여가 모두 제한되고 일반청약만 가능하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의 당첨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사전청약의 남용방지를 목적으로 당첨 지위를 포기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 간 공공 사전청약이 불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청약 당첨자가 동‧호수를 배정 받은 후 지위를 포기하면 청약 당첨자로 관리돼 청약 제한을 적용받는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불이익이 크지 않은 만큼 미래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당첨지위를 포기해도 6개월 사전청약 금지 정도로 불이익이 작은 만큼 사업이 지속가능한지와 투자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대방동 군부지나 3기신도시 같은 뉴홈 사전청약은 늦어지더라도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민간 사전청약은 투자가치를 잘 따져본 후에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사전청약 단지들에서도 분양 가격이 비싸게 나오거나 사업 진행이 취소되는 단지들이 나오는 등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첨자들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사전청약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급매물이나 분양가 상한제 단지 등 다른 선택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