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보건의료원, 2014년도 모자보건사업 실시

2014-02-10     김수홍 기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인구유입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에 나섰다.이를 위해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내의 대상자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 부부와 미숙아 지원 의료비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의 가구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미숙아 지원 의료비에 대해서는 셋째 아 이상의 미숙아들과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의료비는 자격 조건 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연천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들에게는 임신 초, 산전검사와 기형아검사, 철분제와 엽산제 지급, 출산 후 출산용품지원과 선택예방접종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지원에 나서고 있다.또 임신에서부터 출산, 산후관리, 영유아예방접종 등 전반적인 임산부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보건의료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모유수유교실, 산모우울증 등 건강관리교실과 유아마사지 교실도 계속해서 운영할 방침이다.연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이강로 지역보건 팀장은 “관내 주소를 둔 가임임신여성들과 임신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수 가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담당자들과의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문의 연천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31-839-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