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중·대형 유통업체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 5250여 건 추진
잔류농약 검사항목 339종에서 471종으로 강화 도 대형 물류센터 9곳, 시군 중·대형 유통업체 및 백화점 136곳 대상 검사
2025-02-01 나헌영 기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 관리를 위해 올해 중·대형 유통업체 145곳을 대상으로 잔류농약·방사능·중금속·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 5,250여 건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중·대형 유통업체 농수축산물 먹거리 안전성검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각 시군과 긴밀히 협업해 생산 직후 유통단계부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추진계획에 따라 도는 대형 물류센터 9곳(농협·롯데마트·롯데슈퍼·이랜드리테일·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홈플러스·GS리테일)을, 각 시군은 중·대형 유통매장(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농협하나로 등) 및 백화점 (롯데·현대·신세계 등) 136곳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연중 진행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471종(두류 466종)과 수산물 중금속 3종·방사능 2종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104종을 검사한다. 특히, 작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개시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기존 170건에서 210건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339종에서 471종으로 강화했다. 또한 검사품목 다양화를 위해 예산을 8,600만 원에서 1억2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수산물 소비 위축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중·대형 유통업체 147곳을 대상으로 5,634건 안전성 검사를 실시, 잔류농약 기준초과 농산물 8건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신속히 유통을 차단한 바 있다. 박종일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제철·다소비·부적합 우려 품목 등 수거·검사를 다양화 해 부적합 유통 차단과 도민 안심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