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 위해
2015-02-10 한성대 기자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오는 4월 말까지 전체 복지급여 2,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8개 보장사업에 대한 2013년 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보수월액 ,금융자료 등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반영하며 특히 기존 조사에서 파악이 어려웠던 일용소득은 국세청 협조를 얻어 실시간 소득정보를 회신 받아 정확한 소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결과 급여감소와 보장중지로 예상되는 대상자는 사전안내와 60일의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고의적인 소득 은닉 등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을 징수 할 예정이다.또한 가족관계단절로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구제하고 중지 대상자는 긴급지원 및 민간사회복지자원 등에 연계 할 계획이다. 시는“소득과 재산, 부양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자활 할 수 있는 적정한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따뜻하게 감싸는 서민복지 구현시책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