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아파트 층간 소음 줄인다
2015-02-10 심주현 기자
[매일일보 심주현 기자] 광진구가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한다.최근 3년간 광진구 신규 공동주택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30가구 미만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공급 비율은 91%로 5421가구로 나타났다. 전체 공급 가구수 6365가구 중 건축허가 공급분은 93.5%인 5954가구로 나타나 건축법령에 따라 건립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생활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주택법 적용대상인 대규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바닥충격음 차단효과가 우수한 구조로 시공하도록 법제화돼 있는 것과 달리 건축법 적용대상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련 규제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이에 구는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용도와 규모에 따라 바닥판 설계와 시공기준을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신규 건축허가 건축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의무적용 대상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신축되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2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층간소음 저감 설계와 시공기준을 반영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층간바닥 슬래브(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바닥) 설계와 시공기준은 △벽식구조(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의 바닥 슬래브 두께는 21㎝이상, 라멘구조(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골조가 부담) 슬래브 두께는 15㎝이상으로 시공 △슬래브 상부에 방진재 흡음재 완충재 등을 보완, 층간 바닥충격음을 차단해야 한다.구는 건축허가 단계별로 △건축계획 심의 시 개선안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 설계도서 등에 반영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 층간소음 개선방안 적용기준 반영여부를 확인해 감리자의 책임 하에 시공 △사용승인 시 시공사진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 적정 시공품질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구는 건축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설계·감리 업무 수행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구 소식지 게재 및 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 게시하는 등 구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세대 간 층간소음 발생을 구조적으로 개선·보완, 소음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 이웃 간 분쟁을 최소화, 공동주택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