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도입 초읽기… 대출환승 자극 전망

금융당국, 26일부터 시행...가계빚 증가세 진정 시도 대출한도 감소 전망에 도입 전 갈아타기 수요 몰릴 듯

2024-02-01     최재원 기자
서울의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이달 중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면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금융위원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 이용자들이 미래 금리 변동 위험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변동·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 이를 통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가계부채 질적개선도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하고 연내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하반기 내 기타 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올해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스트레스 DSR 관련 구체적인 개발요건을 정의해 은행권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주요 은행들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개발 요건을 토대로 스트레스 DSR 산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이는 스트레스 DSR 산정을 위해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 요건이 확정돼야 은행들은 부동산 대출 등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된 대출종류‧금액‧금리 등을 통해 DSR 정보를 확인했다. 금융위의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대출한도는 상품별로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로 분할상환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DSR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3억3000만 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오는 6월까지는 3억1500만원, 내년에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이후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시행 전까지 차주들의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아파트 주담대의 수요도 스트레스 DSR 도입 전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서비스를 개시한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의 경우 14영업일(26일 기준) 동안 총 1만6297명의 차주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총 대출 신청 규모는 2조9000억원으로 3조원에 육박한다. 대출 신청 후 대출 심사, 약정 체결 단계를 거쳐 기존대출 상환까지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며 갈아탄 대출의 전체 규모는 3346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