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년 유예 후 산안청 설립' 與 중처법 중재안 수용 거부

1일 의원총회서 최종 결론…본회의 처리 불발 "노동자 생명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 충실"

2024-02-01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지원청을 2년 뒤에 신설하자는 국민의힘의 절충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개정안 상정도 불발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의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현장의 일하는 사람들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법안 시행 유예와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이 의원총회 결론"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결정은 별도의 표결 없이 홍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반대 비율은 반반이었다"며 "홍 원내대표가 결단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 냈고,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 이의가 없었다"고 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받아들이는 대신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