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법 국회 통과…광역·기초의원도 후원회 가능
1일 국회 본회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의결 광역의원 200만원·,기초의원 100만원까지 기부 가능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광역·기초의원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1962년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뚜껑으로 고정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기술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처벌 기준도 상향했다.
광역·기초의원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기부 한도는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으로 규정했으며, 후원금 모금 기부 한도는 광역 5000만원, 기초 30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헌재는 당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 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간 최대 500만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 및 독려행위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