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이달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국토부,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현재 시스템 운영 9~12일 일시 중단 예고

2024-02-04     나광국 기자
지난달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의 범위를 현재 ‘층’에서 ‘동’까지 확대한다. 지하철역까지 거리나 강·바다 등 조망권을 갖췄는지에 따라 같은 단지와 같은 평형이라도 최대 수억원의 몸값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수요자들한테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발표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2006년부터 운영해온 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노후화로 도입됐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가 강화된다.

특히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해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통신사 PASS 및 카카오톡, 삼성패스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한다.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 시세 제공을 위해 거래 단지이름과 ‘층’ 외 ‘동’ 정보도 함께 공개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해 공개하고,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해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과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설 연휴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 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