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의대·지역필수의사제 공약…총선 전 '의료개혁' 속도전
4일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지방 이전 중기 상속세 면제도
2025-02-04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이 4일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가 최대 2000명 수준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밝힐 예정인 가운데 당정이 발맞춰 총선을 겨냥한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가 설 연휴 전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등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유지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접근 시간과 거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의료진이나 병상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대책으로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전국 확대 및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 제도화를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은 지난 1일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에 호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에 지역 의대 신설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지역 의대는 지방 대학들의 숙원 중 하나로 지역 의료진 부족에 대한 문제 의식과 의대 정원 확대 분위기와 맞물리며 그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역 의대와 관련해 "의사 숫자 부족을 확인한 만큼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역 의대의 확충, 그리고 지역의 의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그곳에서 의료활동을 지속하고 영위할 인센티브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단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역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면제, 가업 상속세 공제 등이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만으로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유 의장은 "전문가들은 지금 심각하게 직면한 구조적 원인으로 수도권 경쟁 악화와 지역의 성장 동력 약화를 꼽고 있다"며 "따라서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일자리 확충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저출생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