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망자 명의 예금 인출 거래 6698건

국내은행 17곳에서 계좌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등 발생

2024-02-04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예금 인출 건수가 7000건에 육박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 8월∼작년 7월) 국내은행 17곳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6698건 등이 발생했다.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 규모는 자료 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 기준 총 34만6932건(68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거래는 고객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주로 이뤄졌다. 대부분 모바일 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했다.


금감원 측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가 발생한 원인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를 이용했기 때문”며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본인)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바일뱅킹 이용 시 사망자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를 활용하면 실명 확인이 가능해 유가족이 사망자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는 금융 질서를 문란케 하며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특히 적법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편취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유가족 등 금융 소비자에게 사망자의 신분증·휴대전화 등이 유출·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은행권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은행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 차단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