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전 차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 사유화"

2025-02-05     이태민 기자
임종헌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지 1909일만이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등 크게 6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9년 1월 정치인 '재판 청탁 등 재판 개입(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개입 혐의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검토 지시 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건 진행 상황 파악 요청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대한 반론 검토 지시 혐의 등을 무죄로 봤다. 입법부 상대 이익 도모 공소사실에 대해선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재판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 지시 혐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사건 관련 정보 확인 요구와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또 헌법재판소(헌재) 상대 위상 강화 공소사실에 대해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일부 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헌재 압박 시도 혐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개입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일부 혐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한 시행방안 검토 및 실행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일부 또는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에서 재항고이유서 관련 검토지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 지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0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 부분 중 각급 법원장들에게 배정된 2억7200만원 및 법원행정처에 배정된 6120만원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던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에 관한 중대한 의혹들은 수많은 검사가 투입돼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 300쪽이 넘는 분량의 공소사실로 정리되는 동안 대부분 실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재판거래 등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으로 심의관들에게 부적절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직권남용 혐의들만이 주로 남게 됐고, 이런 혐의 사실들도 대부분 범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한 목적에 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이 다시는 피고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중대한 본분과 책무를 망각했던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