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인·성착취 불법추심 무료소송대리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부계약 2건 무효화 소송 지원

2024-02-06     최재원 기자
금융당국은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인 추심, 성착취 추심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후 금감원은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체결했으며 이번에 첫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 A씨는 건설업황 부진으로 회사 급여가 수개월째 연체되자 작년 1월 인터넷 대출 카페를 통해 급전을 빌렸다. 20만원을 7일간 대출하고, 40만원을 상환하기로 해 이자율이 연 4,562%에 달했다. 이마저도 조부모‧부모‧직장동료‧친구 등 11명의 연락처와 카카오톡 프로필, 친척·지인 등의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건네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A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업체 총책은 A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해 부친과 친구‧지인 등에게 A씨 나체 사진을 유포했다. 금감원은 해당 불법대부업체 총책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 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경우에는 지인 연락처를 이용한 불법 추심 사례였다. B씨는 한 불법대부업체로부터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17회에 걸쳐 10만∼20만원씩을 빌렸는데 대출 기간 3∼14일에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으로 이자율이 연 1520∼7300%에 달했다. B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이 업체는 다른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게 해 ‘돌려막기’를 시켰고, 이를 통해 채무가 더 불어나 결국 A씨가 이 업체에 갚은 원금만 225만원, 이자는 178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B씨 가족은 폭언과 협박을 받았고, 직장에도 대부 사실이 알려져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대부업체 사장 등 3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첫 소송지원 사례로, 향후 지속적인 소송지원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