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렌트카 유상운송 신고 포상제 운영
교통사고시 보험처리에 대한 경각심
2025-02-08 나헌영 기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이천시가 관내 주요거점 10개소에 불법렌트카 유상운송 근절을 위한 홍보현수막을 게첨하고 본격적인 대시민 홍보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택시업계 간담회을 가져 운송질서를 문란하게하는 불법렌트카 유상운송에 대한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져 시민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그리하여 렌트카 유상운송이 엄연히 불법이며 운행도중 사고시에는 보험혜택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용시민이 피해를 보는점을 적극 홍보 하도록 노력하고자 관내 대학교,고등학교, 역주변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포상금 10만원)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유상운송 업체에게는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