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설 앞두고 대중교통·전통시장 민심 청취

시민 발 역할하는 대중교통 지원 위한 제도개선책 점검 경찰서와 소방서 방문 통해 지원방안과 근무자 격려

2024-02-11     이정수 기자
구자근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구자근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8일, 개인택시지부 종사자와 ㈜구미버스 종사자 방문과 더불어 형곡시장과 신평시장 장보기를 통해 설날 민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9일에는 구미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를 들러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구자근 의원은 그동안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카카오T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과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법률개정안 발의 등 그동안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구자근 의원은 전세버스의 차령 제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토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한 결과 종전 11년(기본차령 9년, 2년 연장 가능)에서 13년(기본차령 11년, 2년 연장 가능)으로 확대시킨 바 있다.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일정 연한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런데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세버스의 운행 연한의 경우 기본 11년에 추가검사를 통해 합격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구자근 의원은 개인택시업계와 버스 종사자 방문을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과 규제개선을 통해 교통업계와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구자근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최근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경찰·소방관에게도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구자근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경찰과 소방관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사회통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