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막히나

상품 판매 채널 제한, 파생상품 축소 등 전면 재검토 이달 ELS 책임분담 기준안 마련 “자율배상도 병행”

2025-02-13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단을 시사,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진행한 검사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홍콩 ELS를 비롯해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를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것. 고위험 상품에 대해 판매 채널 제한, 파생상품 한도 축소, 결제 단계 등이 논의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 중”이라며 “은행의 경우에도 소규모 점포까지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혹은 자산관리를 하는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서 판매 하는 게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은행 내 판매를 일괄 제한할 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검사 결과와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의 경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확인된 불완전판매 사례를 기초해 이르면 이달 말까지 홍콩 ELS 관련 책임분담 기준안도 마련한다. 현재 고령층 등에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이 됐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가입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 중이다. 배상 기준안과 별개로 금융사들의 자율 배상 병행 또한 촉구한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지난달부터 진행한 1차 현장검사에서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와 관련된 유형을 점검하고, 다른 문제점을 발굴한다. 금감원은 1차 검사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고자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