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플랫폼 경쟁촉진법’ 갑론을박 확산
벤처·스타트업 “기업 성장에 한계 두는 것” 일각서는 “독과점 행위·수수료 부담 줄어”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찬반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명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반칙 행위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사전지정, 사후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데 사후에 조사에 나서면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논리다. 또 “플랫폼법은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규율할 예정”이라며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사전규제와 다름없다는 반발과 함께 규제대상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벤처·스타트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플랫폼법은 기업의 성장에 한계를 두는 것이며, 나아가 빅테크 기업과의 투자나 협업 등이 감소해 업계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와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플랫폼법 발표는 현재 기한 없이 연기된 상황이다. 업계뿐만 아니라, 국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나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플랫폼법이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다만 당초 플랫폼법의 핵심이었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의 포함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