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법 위반 초콜릿류·캔디류업체 24곳 적발

2014-02-12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밸런타인데이(2월 14일), 화이트데이(3월 14일)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이다.식약처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업체 대아상교, 표시기준 위반 업체 구인제과, 제조일자 허위 표시 업체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 등의 해당 생산 제품을 전량 압류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초콜릿·캔디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의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