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중기부, 부산 해양 모빌리티 기업 목소리 청취

네거티브 규제 적용과 정부‧지자체‧민간 협의체 운영 등 지원 의지 밝혀

2024-02-14     신승엽 기자
부산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 지역 해양 모빌리티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섰다. 

중기부와 부산시는 14일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내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의 시설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해양 모빌리티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부산을 비롯한 4곳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선정된 4곳의 글로벌 혁신 특구는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이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인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친환경선박기술 실증센터 등 주요 연구시설들을 둘러봤다. 박형준 부산시장,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 등을 비롯해 해양 모빌리티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 7개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국제해사기구(IMO) 등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신기술에 대한 국내 규제‧제도 부재,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 및 운항 실적 요구 등 해양 모빌리티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중기부와 부산시는 즉시 반영 가능한 과제는 특구 계획 및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의 제도 안착화를 위해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과 신속 임시허가 제도 도입 △정부-지자체-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리스크 및 성과관리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국제협력 해외 실증 및 공동 R&D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과 미국 시애틀 간 구축되는 녹색 해운 항로와 연계해 친환경·스마트 선박의 국외 해상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공동 R&D 지원과 해외 인증 지원을 확대한다.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와 부산시가 함께 조성하는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는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노력해 친환경‧디지털 선박의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부산의 역량 있는 조선 부품·장비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