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처법,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민생 외면하지 말라”

중소건설사·중기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재차 촉구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하고 대비시간 달라”

2025-02-14     김혜나 기자
중소건설단체와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일 본회의 직전까지 계속된 중소기업계의 호소에도 무산된 중처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자 개최됐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지난해부터 중처법의 2년 유예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2월 1일 법사위 상정조차 되지 않고 무산됐다”며 “이에 유예를 간절히 바라는 수도권 중소건설인,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의 뜻과 의지를 모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가족같은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으며,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중처법 적용 유예를 통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처법 확대시행으로 안전관련 비용과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현실에 고민과 불안감이 높다고도 말했다.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는 “국회는 중처법 시행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하지만, 우리 중소건설업체들은 법 파악하고 회사와 건설현장에 적용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부족했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방법조차 몰라 막막한 상황”이라며 “대표이사가 구속되면 기업 마비와 함께 결국 도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중소기업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현장 근로자 역시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다.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안전보건팀장은 “현장과 소통하지 못 하는 규정이 많이 적용되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창숙 창우섬유 대표이사와 조인호 해광이엔씨 대표이사가 성명서를 공동 낭독했다. 중소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중처법이 전면 시행되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한순간에 예비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계는 열 번 넘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 찾아 준비기간 늘려달라고 호소를 했다. 2년만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연장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사장은 근로자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가혹하다”며 “중대재해는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국회는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처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처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처법 유예 법안을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