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상자산 의심거래 보고 49%↑…당국 “범죄정보 분석강화”

작년 1만6076건 보고, 건수 비중 1.7%로 증가 FIU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 등 나서”

2024-02-14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심거래(STR) 보고 건수가 약 49% 증가하고, 법집행기관 통보 건수는 약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 자산 범죄정보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일 올해 업무계획 중 심사·분석 분야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이처럼 밝혔다.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해 금융현장의 적극적인 보고를 유도한 결과 작년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작년 1만6076건으로 전년 대비 48.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의심거래 보고 건수 중 가상자산 의심거래 보고 건수 비중은 2022년 1.2%에서 2023년 1.7%로 증가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한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 사례로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 역시 전년 대비 약 9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통해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을 통보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 위주로 과거 DB 축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원의 금액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한 사례를 적발했다.

FIU는 향후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한다. 우선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심사분석기법을 고도화한다. 범죄의 신속한 적발과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심거래 정지제도는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즉각적 조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각국에 도입을 권고했다. 영국, 독일, 핀란드 등 49개국에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