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DHD 환자, 현역 입대 불가”
“심리검사 등 고려하면 군 복무 생활 유지 어려워”
2015-02-12 강시내 기자
초등학교 시절부터 캐나다 등에서 외국생활을 해온 김씨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전학과 퇴학을 반복해오다 2006년 4월 성인 ADHD와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집중력 저하와 충동성, 대인관계 어려움 등 전형적인 ADHD 증상을 보여온 김씨는 2007년 4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이를 비관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2012년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뒤 입영통지를 받은 김씨는 ADHD로 군대 생활이 힘들다며 입영 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약물치료를 꾸준히 한다고 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김씨가 ADHD 진단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현역 입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학병원의 심리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군 복무 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김씨가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ADHD를 낫도록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약물치료를 꾸준히 한다고 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