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DHD 환자, 현역 입대 불가”

“심리검사 등 고려하면 군 복무 생활 유지 어려워”

2015-02-12     강시내 기자
[매일일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는 현역병 입영이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김모씨(28)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캐나다 등에서 외국생활을 해온 김씨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전학과 퇴학을 반복해오다 2006년 4월 성인 ADHD와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 집중력 저하와 충동성, 대인관계 어려움 등 전형적인 ADHD 증상을 보여온 김씨는 2007년 4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이를 비관해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2012년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뒤 입영통지를 받은 김씨는 ADHD로 군대 생활이 힘들다며 입영 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약물치료를 꾸준히 한다고 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김씨가 ADHD 진단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현역 입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학병원의 심리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군 복무 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김씨가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ADHD를 낫도록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약물치료를 꾸준히 한다고 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