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블랙박스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2014-02-12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강서구 청소자원과는 각동 행정차량 등 행정적 이동수단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시스템을 활용 집중단속 한다.구는 실시간 순각포착이 아니면 단속이 어려운 담배꽁초 무단투기, 기존 CCTV 사각지대를 악용한 얌체족의 투기사례, 야간과 취약시간, 주말의 무단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또한 비싼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예산부담을 고민한 끝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비용이 필요 없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대안으로 무단투기 단속에 활용하게 된 것이다.구는 총 25대의 행정차량에 블랙박스 설치를 완료하고,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블랙박스를 민원이 잦은 곳의 주·야간 감시는 물론 운전 중 담배, 휴지 등 휴대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는데도 집중 활용할 계획이다.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에 검정색 비닐봉지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생활폐기물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미신고 배출 대형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ㆍ휴지 등이다.적발되면 비닐봉지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20만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50만원,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담배꽁초ㆍ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의 무단투기는 과태료 5만원을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